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10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이혼, 파혼소송, 가사재판, 가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위자료, 이혼소송, 이혼 등 연관 8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8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14층

위도(latitude): 37.5077233

경도(longitude): 127.03989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3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6 대동타워 11층 법률사무소 윤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현앤설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3-3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1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김선희부부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금강빌딩 8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금강빌딩 8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디케이 김영주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4-2 3층 법무법인 디케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길 5 3층 법무법인 디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4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52 3층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부에게는 동거 및 협조 의무가 있지만, 갈등 상황이나 폭력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제한하거나 별거하는 것이 소송 절차나 심리적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