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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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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재산이 결혼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수리비 지출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네,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