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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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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에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