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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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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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보다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해 자녀를 면담하거나, 면접교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자녀의 진솔한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