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꼼꼼 상담 가능한 곳 10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족상담, 가정폭력변호사, 조정이혼비용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대리운전 / 교육,학문>연구,연구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위도(latitude): 37.53455

경도(longitude): 127.000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홍승권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40-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10 2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의 위로 임상심리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5-20 정운빌딩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5길 10 정운빌딩 4층 4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민들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8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8 3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대리기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대리운전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5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 10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뜨락 임상심리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00 옥수중앙하이츠APT상가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48 옥수중앙하이츠APT상가 3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엘림상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0-2 장충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5 장충빌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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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블루밍아동가족연구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5 신사쇼핑센터 상가동 3층 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37 신사쇼핑센터 상가동 3층 7호


FAQ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