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동 다문화이혼 후기

상봉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상봉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상봉동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전화상담, 양육권 친권, 친권자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상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장은실가족상담연구소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 금강리빙스텔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404호

위도(latitude): 37.6165091

경도(longitude): 127.0925989

상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 망우점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07-6 세움삼익플라주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4길 7 세움삼익플라주 2층


상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참만남가족운동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3-1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30 4층


상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상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 심리상담센터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70-20 노원프레미어스엠코빌딩 102동 2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986 노원프레미어스엠코빌딩 102동 210호

상봉동 지역 이혼전화상담 검색 업체
한국남성의전화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8-2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85길 12-24


상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남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8-2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85길 12-24 201호

상봉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중심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15-1 이레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95 이레빌딩 5층

상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중랑분사무소

상봉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8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77 5층


FAQ

상봉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