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동 위치·지도 확인 가능한 9곳

종로구 창신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종로구 창신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증액소송,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상담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생활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종로구 창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종로구공동육아나눔터

분류: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97-17 토월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3길 29 토월

위도(latitude): 37.5737097

경도(longitude): 127.0132538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밈스홀릭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31-4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키마인드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2 현대아울렛 동대문점 11층 카페2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현대아울렛 동대문점 11층 카페24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엘림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40-10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09 502호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9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4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예맘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종로구 창신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종로구 창신동 가족상담

FAQ

종로구 창신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주 양육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정서 발달에 해롭다고 보아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판단에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연령에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친권 행사자만을 바꾸는 것이며, 자녀의 이름 변경은 별도의 개명 허가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개명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됩니다.